오늘 「소상공인 퇴직금 사용처 확대」에 대한 기사가 나왔는데요
소상공인 퇴직금 확대와 노란 우산공제는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기사 요약
「 중소벤처기업부는 2024.6.1일부터 노란 우산 공제 제도를 개편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 폐업이나 사망, 퇴임, 노령(60세 이상이면서 10년 이상 가입)등
개편: 기존 공제금 지급 사유 + 자연 재난이나 사회적 재난(특별재난 구역 선포 시), 질병 또는 부상, 개인 회생 또는 파산 등 네가지 지급 사유가 추가됐다.」
노란 우산이란?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의 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기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 규정에 따라 운영되는 사업주의 퇴직금(목돈마련)을 위한 공제제도입니다.
가입대상
소기업 ·소상공인 대표자, 사업체가 소기업 ·소상공인 범위에 포함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범인의 대표자라면 누구나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단, 비영리법인의 대표자 및 가입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대표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소상공인의 범위는 아래의 사진을 참고해 주세요!
부금납부방법
폐업 등 공제금 지급사유 발생 시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가입기간 & 납부방법
폐업 등 공제금 지급사유 발생 시까지 가입
※ 구비서류는 노란 우산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부금통산이란?
계약자가 폐업, 퇴임 등의 사유가 발생했더라도 일정 기간 내에 새로운 사업자의 지위에서 다시 공제에 가입하면 계속해서 계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공제사유 발생일로부터 1년 6개월 내로 신청해야 합니다. 단, 공제금 등을 이미 수령한 후에는 신청할 수 없으며, 전 계약의 부금연체가 없어야 가능합니다.
추가문의사항: 노란 우산공제 홈페이지
또는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코로나 19회복지원단 소상공인 재도약과 ☎044-204-7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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