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대상과 제외대상
신청 가능 대상: 전자여권을 1번이라도 발급받은 이력이 있는 18세 이상의 우리나라 국민
신청 불가 대상: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생애 최초 전자여권 신청자 등 아래 내용 참고
여권 재발급 이용방법
■ 기존에는 여권을 발급받을 때 접수 및 수령을 위해 총 2회 창구를 방문해야 했으나, 온라인 신청의 경우 여권 수령을 위해 1회 본인이 직접 창구를 방문하게 됩니다(대리 수령은 불가합니다).
■ 여권 재발급 신청 접수가 완료되면 수령기관 변경은 불가하며, 여권 수령 가능일은 수령 기관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 여권 발급을 신청한 날부터 수령까지 처리기간은 근무일 기준 통상 8일(국내 기준) 이며, 여행 성수기에는 여권 발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이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여권을 발급받으려면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기존 여권을 새로운 여권 수령 시에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여권 수령 시 기존 여권 반납)
■ 여권 재발급 신청 접수가 진행되면 정부 24시스템에서 임의 취소는 불가합니다. 신중하게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급된 지 6개월이 지나도록 찾아가지 않는 여권은 '여권법'에 따라 효력이 상실되며 발급 수수료도 반환되지 않습니다.
■ 외교부 여권홈페이지(https://www.passport.go.kr)에서 여권용 사진 규정을 참고하여 규격에 맞는 사진 파일을 준비한 뒤 정부24 사이트에서 여권 재발급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여권 재발급 온라인 구비서류
여권용 사진파일 ( 413 x 531 pixel 권장, 가로 395~431 pixel, 세로 507~550 pixel 이내 범위 사진만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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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재발급 신청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