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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출산지원금 지원대상
부모 등은 출생아의 출생일 이전부터 시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가정
부모 중 1명 이상의 거주기간이 1년을 경과하고 실제로 시에 거주하는 가정
여수시 출산지원금 금액
일시금 | 분할지급 | |
첫째아(총 500만원) | 100만원 | 매년 100만원씩 4년 |
둘째아(총 1,000만원) | 200만원 | 매년 200만원씩 4년 |
셋째아(총 1,500만원) | 300만원 | 매년 300만원씩 4년 |
넷째아 이상(총2,000만원) | 400만원 | 매년 400만원씩 4년 |
※ 분할지급 대상자는 매년 자체 자격 확인 후 지급
여수시 출산지원금 신청방법
- 방문신청: (출생 후 1년 이내) 출상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온라인신청: (출생 후 1년 이내) 복지로 또는 정부 24
분할지급 대상자는 매년 시에서 자격 확인 후 지급
(지급일은 출생아의 생일달 내에 지급되며 생일달이 경과하여도 지급되지 않았을 경우만 문의)
문의처: 여수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061-659-4262)
셋째아 이상 기저귀 지원
- 지원대상: 여수시에 주민등록을 둔 기준중위소득 80% 초과 셋째아 이상 가구
- 지원내용: 기저귀 구매비용 정액(월 9만원) 24개월까지 지원
- 신청방법: 읍 ·면 ·동 주민센터, 보건소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복지로 또는 정부 24)
- 문의처: 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 061-659-4264)
임신축하금
- 지원대상: 신청일 이전 여수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 거주하는 자
※ 제외대상: 외국인 임신부
- 지원금액: 50만 원/인, 연 1회 지급
- 신청기한: 임신확인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분만 전까지 신청 가능(이미 출산한 임산부는 제외)
- 신청방법: 보건소 및 중부보건지소 방문신청
- 제출서류
- 신분증
- 임신출산진료비지급 신청서(임신확진일 확인) 1부
- 주민등록등 ·초본(6개월 이상 거주 사실 확인) 1부
- 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 추가 제출
※ 대리인은 임신부의 배우자, 친부모 및 시부모에 한함
난임기초검진비 / 한방난임 치료비/ 신혼 예비부부 건강 검진비/ 산후건강관리 지원비 등 임신 출산 지원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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