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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출산지원금
여수시 출산지원금

 

여수시 출산지원금 지원대상

 

부모 등은 출생아의 출생일 이전부터 시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가정

부모 중 1명 이상의 거주기간이 1년을 경과하고 실제로 시에 거주하는 가정

 

여수시 출산지원금 금액

  일시금 분할지급
첫째아(총 500만원) 100만원 매년 100만원씩 4년
둘째아(총 1,000만원) 200만원 매년 200만원씩 4년
셋째아(총 1,500만원) 300만원 매년 300만원씩 4년
넷째아 이상(총2,000만원) 400만원 매년 400만원씩 4년

※ 분할지급 대상자는 매년 자체 자격 확인 후 지급

 

여수시 출산지원금 신청방법

  1. 방문신청: (출생 후 1년 이내) 출상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2. 온라인신청: (출생 후 1년 이내) 복지로 또는 정부 24

분할지급 대상자는 매년 시에서 자격 확인 후 지급

(지급일은 출생아의 생일달 내에 지급되며 생일달이 경과하여도 지급되지 않았을 경우만 문의)

 

문의처: 여수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061-659-4262)

 

셋째아 이상 기저귀 지원

  • 지원대상: 여수시에 주민등록을 둔 기준중위소득 80% 초과 셋째아 이상 가구
  • 지원내용: 기저귀 구매비용 정액(월 9만원) 24개월까지 지원
  • 신청방법: 읍 ·면 ·동 주민센터, 보건소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복지로 또는 정부 24)
  • 문의처: 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 061-659-4264)

 

임신축하금

  • 지원대상: 신청일 이전 여수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 거주하는 자

※ 제외대상: 외국인 임신부

  • 지원금액: 50만 원/인, 연 1회 지급
  • 신청기한: 임신확인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분만 전까지 신청 가능(이미 출산한 임산부는 제외)
  • 신청방법: 보건소 및 중부보건지소 방문신청
  • 제출서류
  1. 신분증
  2. 임신출산진료비지급 신청서(임신확진일 확인) 1부
  3. 주민등록등 ·초본(6개월 이상 거주 사실 확인) 1부
  4. 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 추가 제출

※ 대리인은 임신부의 배우자, 친부모 및 시부모에 한함

 

난임기초검진비 / 한방난임 치료비/ 신혼 예비부부 건강 검진비/ 산후건강관리 지원비 등 임신 출산 지원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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