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육아휴직급여 및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고용노동부)대상: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내용: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 재직기간이 180일 이상자로 30일 이상 육아휴직육아휴직기간 1년 이내 사용자녀 1명당 아빠도 1년, 엄마도 1년 사용가능※ 아빠 육아휴직보너스제: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순차적으로 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한 사람의 육아 휴직 첫 6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상한 450만 원) 지급기간: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신청: 고용복지센터 또는 고용24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맘 편한 KTX 임산부할인대상: 임산부외 보호자 1명내용: KTX 일반실 운임으로 특실 이용(열차별 공석 활용)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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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7. 16. 1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