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생축하금대상: 영아의 출생월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가정내용: 첫째아 30만 원, 둘째아 50만 원, 셋째아 이상 100만 원신청: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문의: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여성가족과 ☎ 041-521-5374 첫 만남이용권대상: '22.1.1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주민번호를 부여받은 영아내용: '24.1.1일 출생아 첫째아 200만 원, 둘째아 이상 300만 원 (국민행복카드 이용권 / 포인트)신청: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문의: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여성가족과 ☎ 041-521-5374 입양축하금대상: 출생아 기준으로 천안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가정내용: 입양아동 1명당 300만 원신청: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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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7. 16. 1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