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일정
신청
등록금대출 : 2024. 7. 3.(수) 9시 ~ 10. 24.(목) 18시
생활비대출 : 2024. 7. 3.(수) 9시 ~ 11. 14.(목) 18시
- 본 신청기간에는 주말 및 공휴일 신청 불가
- 9시부터 24시까지 신청가능(단, 신청마감 당일은 18시까지)
-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및 통지 기간을 감안하여 대학의 등록마감일로부터 약 8주 전 신청 권장
실행
등록금대출 : 2024. 7. 3.(수) 9시 ~ 10. 25.(금) 17시
생활비대출 : 2024. 7. 3.(수) 9시 ~ 11. 15.(금) 17시
- 9시부터 17시까지 실행 가능(단, 등록금대출은 대학 및 은행별 수납 마감기간/시간 내 실행 필수)
- 주말 및 공휴일 실행 불가
대출금리
2024년 2학기 연 1.7%(변동금리)
대출범위와 규모
등록금: 대학에서 고지한 수납금액을 대출신청금액으로 확정하여 대학 수납계좌로 지급
생활비: 학기당 20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실행하여 본인 계좌로 지급
※ 단, 등록금 납부 전인 재학생 대학등록예정자의 경우,
생활비대출 한도 200만원 중 50만 원까지(학기별 1회 가능) 생활비 우선대출이 가능하며
생활비 잔여 금액은 대학(원) 등록이 확인된 이후에 실행이 가능합니다. (대출 이후 대학 미등록 시, 전액 반환 하여야 하며 미반환 시 향후 대출제한 될 수 있음)
* 소속 대학의 학사정보 및 학자금 지원구간(단, 사전승인인 경우 수납원장 포함)이 산정된 대학등록예정자 생활비대출 시 학기당 이용한도 전액이 아닌 일부금액을 실행하는 경우, 대출원리금을 미리 상환하면 생활비대출 한도 내 추가대출 이용이 불가합니다.
(※ 선납 취소 관련 문의: 한국장학재단 대출상환상담센터 ☎1599-2230)
대출한도
취업 후 상환 학자금 | 대학 (전문대학, 5-6년제 포함) |
전문기술석사 | 일반 특수대학원 | 의 치의 한의계열 및 전문대학원 | ||
석사 | 박사 | 석사 | 박사 | |||
대출한도 | 제한없음 | 6천만원 | 6천만원 | 9천만원 | 9천만원 | 1억2천만원 |
상환방법
자발적 상환
- 채무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대출 원리금 임의 상환
- 대출중도상환(1회성 상환), 자동이체방식*(본인, 제삼자) *
- 상환하고자 하는 대출을 선택하고 이체일자, 이체금액, 이체횟수 등을 기입하여 매 월 자동이체 되는 방식
의무적 상환
- 연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거나, 상속·증여재산이 발생한 경우 국세청 납부통지·납부고지·원천공제방식을 통해 일정금액을 의무적으로 상환
* 종합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및 양도소득금액
** 상환기준소득은 교육부장관이 기준 중위소득 및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매년 고시
국세청 취업 후 학자금 상환(ICL) 홈페이지에서 상환제도 설명, 의무상환액 간편 계산, 의무상 환금 신고 납부방법 안내, 나의 상환내역 조회, 전자납부 등의 서비스를 편리하게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자 면제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자녀 가구의 자녀인 대학(원)생인 경우 졸업하기 전까지의 기간과 연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기 전까지의 기간에 발생하는 등록금대출 및 생활비대출 이자 면제
- 기준 중위소득 이하(학자금지원 5구간 이하) 대학(원)생인 경우 연간 소득금액이 최초로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기 전까지(졸업 후 2년 이내)의 기간에 발생하는 등록금대출 및 생활비대출 이자 면제
대출기간
대출기간은 대출 실행 이후부터 대출원리금을 전액상환 완료 시까지 하며 크게 상환 유예기간*과 상환기간**으로 구성
* 상환 유예기간 : 원리금 상환이 유예되는 기간 (단, 대출자 자발적 상환도 가능)
** 상환기간 : 원리금을 상환하는 기간
대상자 기준
- 교육부 또는 재단과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에 관한 협약을 맺고 있는 국내 고등교육기관 학부생,
- 전문대의 전문기술석사 및 대학원생(재학생 및 입학, 복학 예정자 포함)
- 대한민국 국민
- 학부생: 대출신청일 기준 만35세 이하
- 대학원생: 대출신청일 기준 만 40세 이하
성적 및 이수학점
신입생군
-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해당 대학의 "입학 허가"로 성적기준 및 이수학점 기준 통과
- 학점은행제, 비학위과정의 경우, 학자금대출 제한
재학생
-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 이상* 이수(백분위 성적 무관)
* 소속대학의 학기당 최소 이수학점이 12학점 미만인 경우 대학의 학사규정에 따름
* 학점은행제로 취득한 학점 불인정(시간제, 전일제)
※ 대학의 관계규정(학사규정 및 학칙 등)에서 명시하는 별도의 최소 이수학점기준이 존재하지 않고 최대 수강신청 가능 학점이 12학점(학년제는 24학점) 미만인 경우, 최대 수강신청 가능 학점을 최소 이수학점으로 적용
※ 대학의 관계규정에 명시하여 학년제로 운영할 경우 직전 연도 이수학점으로 반영 학자금
지원구간 기준
- 학부생: 9구간 이하
- 대학원생 4구간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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