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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제도에 대하여
경제상황의 악화로 인해 청년들의 고용여건에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주거비 부담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 하는 제도.
2022년~2026년 한시 사업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대상
- 19세~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가구
- 부모님과 따로 거주
-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
- 청약통장 가입된 자
- 청년 가구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총 재산 가액이 1.22억 원 이하
- 원가구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총 재산 가액이 4.7억원 이하
- 청년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민법 상 가족
- 원가구: 청년 독립가족 +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
- 예외사항
- 30세 이상
- 혼인(이혼)
- 미혼부/모
-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복지로
- 오프라인 신청: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 신청기간: 수시 신청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온라인 신청하기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구비서류
- 월세지원 신청서
- 소득 재산 신고서
- 임대차 계약서
- 월세 이체 증빙서류
- 통장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 청약통장사본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신청서식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지원금액
대상자에게 월 최대 20만원 지급, 월세가 20만 원 미만은 경우 실제 납부 금액으로 지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문의하기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 ☎ 1600-0777
- 국토교통부 ☎ 1599-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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