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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제도에 대하여

 

경제상황의 악화로 인해 청년들의 고용여건에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주거비 부담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 하는 제도.

2022년~2026년 한시 사업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대상

 

  • 19세~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가구 
  • 부모님과 따로 거주
  •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
  • 청약통장 가입된 자
  • 청년 가구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총 재산 가액이 1.22억 원 이하
  • 원가구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총 재산 가액이 4.7억원 이하
  • 청년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민법 상 가족
  • 원가구: 청년 독립가족 +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

 

  • 예외사항
  1. 30세 이상
  2. 혼인(이혼)
  3. 미혼부/모
  4.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복지로
  • 오프라인 신청: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 신청기간: 수시 신청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온라인 신청하기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구비서류

 

  • 월세지원 신청서
  • 소득 재산 신고서
  • 임대차 계약서
  • 월세 이체 증빙서류
  • 통장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 청약통장사본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신청서식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2차) 사업 신청서식 (1).hwp
0.11MB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지원금액

 

대상자에게 월 최대 20만원 지급, 월세가 20만 원 미만은 경우 실제 납부 금액으로 지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문의하기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 ☎ 1600-0777
  • 국토교통부 ☎ 1599-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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