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V 수신료 분리징수 알아보기tv 수신료 분리징수는 전기요금과 KBS 수신료를 분리하여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방송법 시행령 합헌이라는 판단하에 가능해졌으며 이제 한전(한국전력)을 통하지 않아도 직접 수신료 납부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분리징수 시행배경2023년 7월부터 시작된 이 제도는 기존 한전의 전기요금과 합산되어 징수되던 방식에서 벗어나, TV를 소지하고 있지 않는 가정이나 필요없는 시민들이 의무적으로 요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ott 플랫폼의 사용 증가로 생각됩니다. TV 수신료 분리징수 신청방법신청은 한전 고객센터를 통해 가능하며, 납기일 4일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후에는 수신료를 제외한 요금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개인 가정 신청절차한전 고객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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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7. 17. 1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