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수신료 분리징수 알아보기
tv 수신료 분리징수는 전기요금과 KBS 수신료를 분리하여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방송법 시행령 합헌이라는 판단하에 가능해졌으며 이제 한전(한국전력)을 통하지 않아도 직접 수신료 납부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 분리징수 시행배경
2023년 7월부터 시작된 이 제도는 기존 한전의 전기요금과 합산되어 징수되던 방식에서 벗어나, TV를 소지하고 있지 않는 가정이나 필요없는 시민들이 의무적으로 요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ott 플랫폼의 사용 증가로 생각됩니다.
TV 수신료 분리징수 신청방법
신청은 한전 고객센터를 통해 가능하며, 납기일 4일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후에는 수신료를 제외한 요금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 개인 가정 신청절차
한전 고객센터(123) ARS 문의를 통해 신청 가능 / 산용카드 납부 고객의 경우 한전 ON을 통한 납부 가능
👇👇온라인으로 접수하실 분은 아래 신청 페이지에서 빠르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 아파트 및 집합 건물 신청절차
아파트나 집합 건물의 경우 관리소에 별도 신청 가능(관리 사무소에서는 한전에 제출하는 과정필요)
관리실 분리징수 접수 담당 전화번호로 연락하셔야 하며,
담당자 전화번호는 K-apt 공동주택관리 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TV 수신료 해지절차
KBS 고객센터 ☎ 1588-1801 (평일 오전 9시~ 오후 6시)
상담원에게 수신료 해지를 요청하면 됩니다.
TV 수신료 환급금액
1개월 당 2,500원입니다.
3개월 이하 금액은 한전 접수 후 즉시 환급되며, 3개월 초과 금액은 한전온 접수 후 KBS 분리징수과에 추가 접수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TV 수신료 해지의 장/단점
장점: 시청자에게 더 많은 자율성 부여와 함께 불필요한 수신료 납부를 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단점: KBS 수입 감소로 인한 방송 콘텐츠의 질 저하 및 수신료 미납 시 가산금 부과 등의 단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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