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제도에 대하여 경제상황의 악화로 인해 청년들의 고용여건에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주거비 부담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 하는 제도. 2022년~2026년 한시 사업신청 안하면 못 받는 240만원 지원금지금 신청하기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대상 19세~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가구 부모님과 따로 거주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청약통장 가입된 자청년 가구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총 재산 가액이 1.22억 원 이하원가구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총 재산 가액이 4.7억원 이하청년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민법 상 가족원가구:..
지원혜택모음
2024. 7. 17. 14:40